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1:15 경 목포시 D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포 대교 방향이 아닌 하 당 방향으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운전대를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대를 잡아 흔들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증인 B의 법정 진술과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2018. 3. 27. 21:20 :57 경부터 같은 날 21:21 :05 경까지 B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 흔들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영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1:15 경 목포시 D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 회 밀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B의 머리를 밀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