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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4 2018고단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5』 피고인은 2018. 2. 17. 00:44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동아로 145-1에 있는 산 북 주공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가야겠다고

하면서 같은 시 월 명공원 2길 17에 있는 생태 터널 앞 도로로 위 택시를 운전하자,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입술 및 팔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6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8. 22:50 경 군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그 곳까지 태우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B(64 세) 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 부위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지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8 세) 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팔 부위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64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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