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5 의정부 방향 동부 간선도로를, 군자 교 방향에서 월 릉 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5 의정부 방향 동부 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