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2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동원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C(60 세) 가 운행하던
D 개인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6. 21:40 경 목적 지인 서울 중랑구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까지의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