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제2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509.24㎡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0.경 B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제1목록 기재 토지 지상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5, 6, 7층의 사우나 및 찜질방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기간 2012. 8.부터 2012. 9.까지, 공사금액 36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B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56,093,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B은 2012.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시흥등기소 제71221호로, 2012. 10. 26.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책상과 의자를 구비한 뒤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B의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CC-TV,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건물 외벽에 ‘유치권 점유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그 건물 중 2층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에 대하여 2층 부분에 관한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부분까지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나, 원고가 1층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비록 이 사건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건물로 등기되어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기는 하지만, 각 층별로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