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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0672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석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시공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이고, 건축주는 위 C에서 그 아내인 F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일이 2010. 4. 2., 착공일이 같은 달 6., 사용승인일이 2010. 11. 26., 소유권보존등기일이 2010. 12. 7.이다.

* 피고는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내외부 석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부터 2010. 11. 30.까지 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당초 271,546,000원에서 506,206,000원으로 증액되었고, 그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E이 연대보증 하였다.

* 피고는 E과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12606호로 위 석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7. 30. E과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6,206,000원과 이에 대한 2010.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모두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회사 직원 등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앞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한편 이 사건 건물 2층 거실과 방 하나에 C의 채권자인 G 소유의 물건들이 박스채로 보관되어 있고, 1층에는 E 소유의 의자, 책상 등 사무실 집기가 방치되어 있으나, 위 건물에서 거주 목적으로 생활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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