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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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동시 C 대 296.2㎡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17. 9. 11.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년경 E과 사이에, 위 도급계약의 수급인을 E 운영의 F로 하는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D와 E은 건물 골조공사를 마치고 창호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9.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원고는 2019. 8.경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경 골조공사가 마쳐진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8, 10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9. 7.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형틀목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 중 2,3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관계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목적물의 점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달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 요건인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814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