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02 2013가합2460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덕우산업, 경기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부성엔터테크(이하 ‘부성테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10.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2. 3. 6. 중소기업은행에서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로, 2012. 3. 28.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2. 3. 29.경 부성테크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2. 4. 10.경 위 피담보채권 양수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 잡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4. 4.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3. 4. 8.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2013. 9. 10. 부성테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공장동 2층 칸막이 및 배관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85,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 피고 B은 2013. 9. 11. 이 사건 건물 에이동 좌측 1층 골조공사 및 2층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부성테크에 대하여 3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덕우산업(이하 ‘피고 덕우산업’이라 한다

2013. 9. 24. 이 사건 건물 좌측 3층 크린룸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부성테크로부터 83,262,416원의 공사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