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270,476,000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전북 부안군 C 지상에 다가구주택(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7. 24. 가처분등기촉탁에 따른 대위등기에 의해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1순위로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3. 8. 27. 접수 제19441호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제2순위로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9442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의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법원은 2013. 9. 26.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3. 10. 23. B에 대하여 6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4. 10.경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2014. 4. 13.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한 사실이 없거나 가사 피고가 일부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모두 받아 이 사건 건물과 견련관계에 있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