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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5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6.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노들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노량진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턴을 하던 번호 미상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우측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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