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2173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691,756원과 그 중 23,845,09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