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크루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08:0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정읍시청 쪽에서 제일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자가 횡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크루즈 승용차량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고자 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크루스 승용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골반 부위 등을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골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