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13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8세) 의 아들 D과 수년 전 직장생활을 같이 하면서 알고 지 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5:10 경 전 남 영광군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 친구인 D을 만나러 갔다가 그가 없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간 후 문을 걸어 잠그고 “ 아 짐, 한번 놀아 봅시다

”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두 손으로 잡아 고령인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부위 까지 내리고 계속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어!”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달려 온 피해자의 남편과 옆집 주민이 다급히 안방 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발생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