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1세) 의 남편과 친구 사이로, 2017. 10. 4. 20:00 경부터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10. 5. 04:00 경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아이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