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에게 절취 금으로 2,135,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위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위 배상명령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 ㆍ 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결과 등과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당 심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당 심 배상 신청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사. 항의 피해 품 중 당 심 배상 신청인 소유의 7 돈 순금 반지( 시가 2,100,000원), USB 1개( 시가 35,000원), Q 소유의 현금 30,000원, R 소유의 현금 241,000원, S 소유의 현금 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