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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12 2013고단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봉화산우체국 앞 교차로를 봉화산주공아파트 쪽에서 평원초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을 위 골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4. 01:1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애드립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봉화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자여부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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