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8 2013고정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보유자로서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8. 09:00경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 소재 E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주시 문막읍 쪽에서 같은 시 단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포터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5,090,9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F), 의무보험조회(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