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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성북희망지점에서 C 렉스턴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동서울지점에 “차량대금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그때부터 2015. 3. 20.까지 48개월간 매달 615,61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약 6,000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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