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어 지입회사인 C에 1,100만 원의 개인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월 30만 원의 지입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으로 돈을 빌려 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제때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30. 15: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E 소유의 F 대우트랙터 1대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1,486,54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자동차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납현황(계약번호별)
1. 제세공과금 부과통지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전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운송영업의 부진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매수한 엠플러스대부 유한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을 월 1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2. 12. 20.부터 2013. 4. 4. 사이에 5,886,311원을 변제하였고, 최근 10여년간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