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폭력조직인 익산 ‘ 역 전파’ 행동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50 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4 세) 이 술값을 많이 받는 등 속칭 ‘ 바가지 ’를 씌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각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인도 피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범인도 피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폭력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행사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