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8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9:10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 동 출입구에서 피해자 D( 여, 73세) 이 ‘ 왜 화단에 있는 나무를 뽑았냐

’며 추궁하는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머리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현장사진, 피해자 다친 부위 사진, 피의자 복지 카드

1. 진단서, 소견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3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지인이 간병 비 4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점, 피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7년도에도 이 사건과 같이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1번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위 1번의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