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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11 2016고정9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 노동조합 조합원들 로, 피고인 A는 조직 쟁의 1 부장, 피고인 B는 산업안전 2 부장, 피고인 C은 회계감사, 피고인 D, E, F은 각 대의원인 바, 위 노조 조직 쟁의실장인 J이 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2015. 3. 6. 경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2015. 3. 10. 13:00 경부터 18: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에 있는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I 사장 선임 관련 정치적 외압금지 규탄대회 ’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한 후, 피고인 A는 질서 유지 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로서 다른 조합원 70여 명과 함께 위 집회를 개최하였고, 산업은행의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산업은행 정문 출입구 약 10m 구간 등지에 질서 유지 선을 설정하고 이를 연락책임자인 J에게 고지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5. 3. 10. 15:00 경 위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집회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투척용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비닐봉지에 담긴 젓갈 수십 개를 발견하고 불법시위용품으로 판단하여 이를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 유지 선을 설정하고 경비 근무 중이 던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경위 K, 상경 L 등에게 위 젓갈을 집어 던지는 상황이 발생한 후, 집회 사회를 보던

J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산업은행 정문 앞 질서 유지 선을 뚫고 산업은행 건물 안으로 진입하도록 선동하자, 피고인들은 다른 참가자 70여 명과 함께 경위 K 등 경찰관들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70 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집회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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