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30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4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5. 6. 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한 한국도로공사 남순천영업소 내 냉난방기 설치공사 대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4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5. 6. 4.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한 한국도로공사 남순천영업소 내 냉난방기 설치공사 대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