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23 2019가단11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8.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6%, 2019. 3.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운영하는 C호텔에 대한 2018. 1. 12.자 벽걸이 에어컨 56대 판매 및 설치공사 대금 8,580만 원과 2018. 3. 26.자 8층 냉난방기 설치공사 대금 510만 원, 주유소 건물 5층 사무실에 대한 2018. 3. 15.자 냉난방기 설치공사 대금 850만 원 합계 9,940만 원 중 미지급 대금 4,940만 원 및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5. 8.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