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33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6.경 피고로부터 C의 가스 배출에 필요한 가스관 제작 업무를 대금 6,050,000원에 도급받아 2018. 6. 30.경 이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0.경 피고로부터 C 내 철광석 운반에 필요한 벨트 콘베어 연결 활송 장치 제작 업무를 대금 3,520,000원에 도급받아 2018. 7. 31.경 이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0. 피고로부터 C 내 잡석 운반에 필요한 벨트 콘베어 연결 활송 장치 제작 업무를 대금 3,608,000원에 도급받아 2018. 7. 31.경 이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3. 피고로부터 C 2열연 압연 냉각시설물 철골 제작 업무를 대금 62,700,000원에 도급받아 2017. 8. 28.경 이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24. 피고로부터 C 내 석탄 운반설비에 필요한 벨트 콘베어 연결 활송 장치 제작 업무를 대금 28,380,000원에 도급받아 2018. 7. 31.경 이를 완료하였다.
바. 원고는 2018. 8. 29.경 콘베어 벨트 소음장치 가설 구조 철골 제작 업무를 대금 3,080,000원에 도급받아 2018. 8. 31.경 이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도급금액 합계 107,338,000원(6,050,000+3,520,000+3,608,000+62,700,000+28,380,000+3,080,00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