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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30 2015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9: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주차장 쪽에서 전화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교통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마이다

스 플러스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9경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소재 원광대학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심낭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운전 중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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