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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05 2014고단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를 인화사거리 쪽에서 등기소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위 승용차 앞 유리 모서리 부분에 맞고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14. 22:0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부주의한 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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