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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1 2019고단4810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된 B으로부터 “주식부자로 알려진 C이 부모님 피살 사건으로 잠시 석방되었다. 이 틈을 타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 C이 머물고 있는 청담동 건물에 들어가 감시를 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향후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B의 지시대로 C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C이 머물고 있다는 건물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20. 15:00경 피해자 D(27세, 남)이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E빌딩'에서, C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1층 입구를 통하여 지하 1층까지 내려가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1. 02:3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1층 입구를 통하여 지하 1층까지 내려가 내부를 살피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1. 02:5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1층 입구를 통하여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CCTV 영상캡쳐

1. 각 수사보고(경기안양동안경찰서 수사관 통화, 피의자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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