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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9 2018고단177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77] 피고인은 2018. 7. 30. 09:00경 피해자 B(45세) 소유의 광양시 C아파트 D호의 내부를 둘러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비밀번호를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가 2018. 8. 2.경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2018. 8. 5. 19: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딸이 집을 보고 싶다고 한다”고 말하여 위 D호의 변경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받았다.

1. 2018.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15:00경 미리 알아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C아파트 D호에 들어가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4개를 가져다 두고 잠을 자는 등 무단으로 점유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8.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오전경 위 C아파트 D호를 나갔다가 같은 날 20:00경 다시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들어가지 못하자 위 C아파트 E동 옥상으로 올라가 로프를 이용하여 D호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는 등 위 D호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823] 피고인은 2018. 5. 21. 13: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20세)의 집에 H, I와 함께 찾아와, H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H은 피해자를 현관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I는 계속해서 휴대하고 있던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현장정리 여부 확인 등) [2019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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