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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5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67]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회심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중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 당원 1975. 5. 13.선고 74다1664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 등이 채무자인 원고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판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고회사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중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판시 아파트의 양도가 원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거나 허위채권에 기하여 대물변제를 가장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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