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7』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0. 10:58 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에 있는 한 백당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1:00 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에 있는 오가 오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58』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5. 09:17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0. 07: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774』 피고인은 2016. 8. 22. 15:15 경 충남 예산군 F,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주령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7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 내역, 의무보험계약 이력, 의무보험 가입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2016 고단 7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