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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03 2015고단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고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8: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예산 쪽에서 고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교차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암 쪽에서 오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의 본네트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08:39경 I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기저부골절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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