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09 2017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10:13 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337-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가 중앙로 111에 있는 예산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 중앙로 11에 있는 예산 소방서 앞 교차로를 예산 읍내 방향에서 예산 오가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후면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