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C과 피고의 하도급자인 D의 요청에 의하여 2014. 10.경부터 2015. 1. 30.경까지 김해시 E 인근에 정박되어 있던 모래준설선(F, 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고 한다)을 운송하였는데, 당시 C과 D은 위 준설선의 운송대금을 피고가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위 준설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대금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준설선 운송은 원고와 D 및 주식회사 G의 대표인 C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C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며, 피고는 위 준설선 운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준설선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확약서 금번 상동 I.C 근방(E 근처) 정박 중인 모래준설선을 본사가 운송함에 있어 소요비용(운송대금)을 I 측에 청구하지 않고 ㈜G C 사장님 측에 청구하여 지불키로 확약합니다
(운송대금 청구처). 어떠한 이의도 I 측에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4. 6. 20. ㈜ A H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감사인 H은 2014. 6. 2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의 직원이라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준설선 운송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