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2:25경 강원 인제군 B 소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환불 등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마사지업소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온 위 마사지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D(4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야 너는 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