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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9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2: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 여, 24세) 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너를 죽이려고 왔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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