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9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2: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 여, 24세) 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너를 죽이려고 왔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