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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정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0:55 경 김포시 B 아파트 C 동 앞에서, 피해자 D(59 세) 가 운영하는 E에 주문한 족발이 늦게 배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 자가 인근 경비실 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재차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스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D는 일관되게 2016. 7. 30. 아 들인 F과 함께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아파트 출입문을 열자마자 자신을 향해서 머리를 들이밀었고 들고 있던 가스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다시 경비실 부근에서 자신의 이마를 들이받고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도 자신과 아버지인 D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아버지를 가스총으로 내리쳐서 아버지의 머리에서 피가 흐른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가 방문했을 때 가스총을 들고 내려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가스총을 겨눈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가스총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 받은 것만으로,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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