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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9 2012고정9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5. 29. 20:15경 여수시 C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는 같은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이마로 머리를 수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A 폭행장면 목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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