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1156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청주시 흥덕구 C 대 222.9㎡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 1, 2층 각 109.08㎡, 3층 69.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는데 매수대금의 일부가 부족하다고 하여 2013. 3. 11. 8,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뒤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현금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1억 3,930만 원(= 8,000만 원 5,93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순번 거래일자 금액(단위, 원) 거래방법 1 2013. 3. 25. 800,000 현금인출 2 2013. 4. 8. 1,500,000 현금인출 3 2013. 4. 9. 500,000 현금인출 4 2013. 4. 10. 4,820,000 현금인출 5 2013. 4. 23. 590,000 현금인출 6 2013. 4. 25. 6,000,000 현금인출 7 2013. 4. 26. 3,000,000 현금인출 8 2013. 5. 14. 1,000,000 현금인출 9 2013. 7. 4. 1,000,000 현금인출 10 2013. 9. 3. 1,100,000 현금인출 11 2013. 9. 30. 1,000,000 현금인출 12 2014. 10. 29. 4,000,000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 13 2014. 11. 13. 10,000,000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 14 2014. 11. 17. 10,000,000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 15 2015. 2. 7. 2,000,000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 16 2015. 2. 9. 1,000,000 현금인출 17 2015. 2. 27. 6,000,000 현금인출 18 2015. 2. 28. 4,990,000 현금인출 합계 59,300,000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아들 D와 2014. 11. 24.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D가 학력, 직업 및 전과를 숨기고 피고를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54387). 혼인신고 전에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고, 피고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