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04:55경 양산시 D에 있는 E 7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서면진술서(수사기록 제15쪽, 작성 당시의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거능력 인정)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에는 누워 있다가 그 후에는 이불을 뒤집어쓴 채 피해자의 하반신 위쪽에 웅크려 엎드린 자세로 있었고 이불이 계속하여 흔들린 것을 보았고 누가 보아도 뭔가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치와 자세와 움직임이었다. 그 후 피고인에게 저기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다시 누웠고,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만취한 채 누워서 자고 있던 사람이 자세를 바꾸어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의 하반신 위쪽에 웅크려 이불을 완전히 뒤집어쓰고서 이불이 계속하여 흔들릴 만한 추행 이외의 행동을 하다가 목격자가 나가라는 말을 한 후에 다시 누웠다가 방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추행 이외의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