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E 407호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4:55경 양산시 D에 있는 E 7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인 G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2013. 10. 18.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E 407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머리 부위가 보일 정도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고 이때 피해자는 이불에 완전히 덮여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잠시 후 인기척이 들려 쳐다보니 피고인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팔로 땅을 짚고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 피해자의 하반신에 올라탄 자세로 누워 있었다
’, ㉡ ‘피고인이 뒤집어 쓴 이불이 계속하여 움직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저기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