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버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동방유랑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림고가 쪽에서 해수야놀자 쪽으로 진행하였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이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와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