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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9 2017고단1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7. 06:00 경부터 06:40 경까지 포항시 B에 있는, C 경찰서 정문 입초에 찾아가 의무경찰관인 일경 D가 근무하는 입초 사무실 창문으로 머리를 밀어 넣은 후, “ 사건을 접수하고 싶다.

” 고 말하고 위 의경으로부터 “ 사건은 오전 9시부터 접수할 수 있다.

” 는 말을 듣자 “ 씨 발, 니기미 좆같네

”라고 욕설하고,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니 미 좆이다, 계속 그딴 식으로 살아 봐라,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지갑에서 신용카드 등 카드 6개를 위 의경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6:50 경부터 07:20 경까지 위 C 경찰서 수사과 형사 팀 사무실에서 C 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사무실 창문으로 머리를 밀어 넣어 입을 벌리며 “ 이거 우 야라고, 시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경사 F의 팔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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