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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08. 30. 선고 2007구합178 판결
금지금 매입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산입 정당 여부[국승]
제목

금지금 매입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산입 정당 여부

요지

자료상인 매입처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매입대금을 매입처 직원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47,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0산 000구 00동 727-6에서 '00보석'이라는 상호는 지금(地金)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00인터내셔날(이하 00인터내셔날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2004. 4. 8.자 공급가액 45,199,98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근거로 그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 45,199,98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다음, 2005. 11. 7.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4,347,60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이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일보석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처 윤00가 직접 현금을 소지하고 00에 가서 00인터내셔날로부터 지금 3kg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입금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음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 조00는 00인터내셔날 명의로 163회에 걸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448회에 걸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5. 1. 6. 0울00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위 법원 2004고단2746호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 조00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1,448매의 매출세금계산서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인 2004. 4. 8.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 45,199,980원에 상당하는 금원이 원고가 경영하는 00보석 명의로 00인터내셔날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위 금원은 원고 또는 원고의 처가 입금한 것이 아니라 00인터내셔날의 직원인 소외 정00이 00인터내셔날 사무실 인근의 00은행 종로4가 지점에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의 주장과 같이 00인터내셔날이 처음 거래하는 업체이어서 직접 방문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매입대금을 거래약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00에서 송금하고 지금을 교부받아 오는 방법으로도 거래가 충분히 가능한데(오히려 이것이 더 안전하다), 굳이 약 5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00로 가서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송금하지도 아니하고 00인터내셔날의 직원인 정00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일자 순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며(갑 제3호증은 갑 제10호증의 일부이고, 갑 제4호증은 갑 제10호증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마찬가지이다)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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