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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08. 30. 선고 2007구합161 판결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의 매입 불공제 처분의 당부

요지

그 거래 및 대금결재의 정황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27,0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 증, 을 제1호 증, 제2호 증의 1, 2, 제8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지금(地金)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2004. 4. 8.자 공급가액 45,199,98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근거로 그 매입세액 4,519,998원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5.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4,519,998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1,407,073원 등 합계 5,927,07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이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처 윤○○가 직접 현금을 소지하고 △△에 가서 ○○○○○○○로부터 지금 3㎏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입금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생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 증, 제7호 증, 을 제3호 증의 1, 2, 제9호 증의 1, 2, 3, 제1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대표이사 조○○는 ○○○○○○○ 명의로 163회에 걸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448회에 걸쳐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 ㆍ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5. 1. 6.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위 법원 2004고단○○○○호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 조○○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1,448매의 매출세금계산서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인 2004. 4. 8.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 45,199,980원에 상당하는 금원이 원고가 경영하는 ○○○○ 명의로 ○○○○○○○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위 금원은 원고 또는 원고의 처가 입금한 것이 아니라 ○○○○○○○의 직원인 소외 정○○이 ○○○○○○○ 사무실 인근의 ○○은행 ○○지점에서 입금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처음 거래하는 업체이어서 직접 방문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매입대금을 거래약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에서 송금하고 지금을 교부 받아 오는 방법으로도 거래가 충분히 가능한데(오히려 이것이 더 안전하다), 굳이 약 5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로 가서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송금하지도 아니하고 ○○○○○○○의 직원인 정○○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 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호 증의 기재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일자 순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며(갑 제3호 증의 일부이고, 갑 제4호 증은 갑 제10호 증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마찬가지이다)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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