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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3. 26. 선고 2007구합3870 판결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제목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거래처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 사건 금액의 약 10%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7,626,070원의, 2003년 귀속 25,192,680원의, 2004년 귀속 6,549,41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 등록을 한 박○○으로부터 2002. 1기부터 2004. 1기에 이르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132,08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금액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6. 8.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박○○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위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현우○○을 운영하는 추○○으로부터 중장비 프리크리너 금형 39벌 및 프레스 가공부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추○○이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발부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증인 추○○의 증언은,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추○○은 2001. 2. 7. 자신의 처인 박○○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업종이 금형제작과 같은 '기계부품제조업'이 아닌 '전자부품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추○○은 2001. 1기부터 2004. 1기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6억 6,00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신고된 매입세금계산서는 6,5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건에 불과하고 위 매출세금계산서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판명된 점, ③ 원고가 추○○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 사건 금액의 약 10% 해당하는 1,490만원에 불과한 점, ④ 그 밖에 추○○이 금형제작업에 종사하였다거나 원고의 금형제작에 투입한 재료 등을 구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추○○과의 실물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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