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7.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11:30 경 서울시 신촌 세 브란 스병 원에서부터 김포시 통 진 읍 김 포대로 2474 새 터 마을 교차로까지 약 50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통 진 읍 김 포대로 2474 새 터 마을 교차로를 서울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김포시 통 진 읍 김 포대로 2474 새 터 마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C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차량이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E 그 랜 져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전면 부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7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어머니인 G( 여, 7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차량에 동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