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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하이 리무진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5%( 위 드마크 적용)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강변 북로를 한 남대 교 방면에서 반포 대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69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고,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2 세 )에게 약 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5%( 위 드마크 적용)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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