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 11. 30.자 2016차전32305 지급명령에 기초 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B에게 2007. 2. 28. 28,461,693원을, 2007. 3. 28. 13,474,742원을 각 대출하였다
(보증한도 30,000,000원과 14,000,000원). 나.
원고는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5945, 2014하면593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7. 17.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5. 10. 29.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 결정이 2015. 11. 13.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과실로 위 각 연대보증 채무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5. 20.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다음, 그 무렵 채권양도의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30.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32305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같은 법원으로부터 44,000,000원(보증한도의 합계액)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2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2015. 11. 13.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대출금 연대보증 채무가 원고에 대한 파산 선고 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파산 면책 결정의 확정으로,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