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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67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한국인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원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인출총책인 일명 ‘D’와 함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연계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즉시 인출총책인 ‘D’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에게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8.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10. 16.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현대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연체 이력이 있어 보험금을 납부하거나 선입금을 하면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E은 2013. 10. 16.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지정하는 F 명의 농협계좌로 180,000원, G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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